산업부, 국내복귀 기업 인정 범위 확대
산업부, 국내복귀 기업 인정 범위 확대
  • 김세화
  • 승인 2022.06.2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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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당시, 국정과제에 ‘리쇼어링 지원방안’ 담아
기존 국내공장에 설비 추가 도입시 ‘유턴기업’ 인정

해외진출 기업이 기존 국내 공장이나 사업장 유휴부지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복귀 기업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8월 1일까지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는 개정된 유턴기업 인정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해야 국내복귀 기업, 이른바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2년이라는 제한 기간 내 증설이 어려운데다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인정되지 않아 많은 기업들이 유턴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당시 공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출범 후에도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국정과제 발표 당시 인수위는 가장 유력한 리쇼어링 지원 방안으로 유턴기업의 인정 범위 조정, 법인세 등 세제 혜택 확대 등 제시했다. ‘리쇼어링’은 해외 진출한 기업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그동안 법인세율이 리쇼어링의 최대 변수로 지적됐다.

지난달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는 첨단·공급망 분야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첨단산업과 신기술 우대 중심으로 보조금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 유턴기업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 개편과 함께 해외로 나간 기업·자본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리쇼어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자국기업의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지난 5년간 법인세율을 인상해 330조원을 세수를 거둬들였다. 실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 현황은 저조한 실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시행한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복귀한 기업은 총 108곳에 불과하다. 이들 기업의 누적 고용 창출은 4980개, 총투자액은 1조9748억원이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대만은 2010~2015년 364개 기업이 복귀했다. 미국은 2010~2018년 제조업 리쇼어링으로 약 35만개, 외국인직접투자(FDI)로 40만7000개의 국내 일자리를 창출했다.

다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지역주의에 기반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전경련이 해외에 진출한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리쇼어링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7.8%로 2020년 5월 전경련 조사 당시 3%보다 크게 늘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내 신증설 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된다. 또 수도권으로 부분 복귀하는 공장은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한다. 이 외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보조금 등 각종 세제 감면,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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