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규제 개혁 위해 민간 중심 협의체 구성‧운영
기재부, 규제 개혁 위해 민간 중심 협의체 구성‧운영
  • 김세화
  • 승인 2022.06.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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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제심판부 운영해 7월 중 성과물 도출
연내 모든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규제심판부’를 운영하기고 7월 중으로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추 부총리는 “전통적인 제조업·공급자 중심의 규제 체계가 신산업 육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일례로 미국은 최소 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필요한 규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프랑스는 1개의 규제가 신설되면 2개의 규제는 폐지하는 'one-in, two-out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수요자, 민간 중심의 강력한 규제 개선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규제 혁신을 위한 4가지 기본원칙으로 체감도 제고, 신속 추진, 윈윈형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전면 폐지하되 안전·환경문제 등으로 폐지가 어려운 경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신속 추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에 대해 올해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갈등조정 메커니즘,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이해관계자가 윈윈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규제 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 혁신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규제심판부’를 신설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민간 전문가와 부총리가 공동으로 팀장을 맡는다. '규제 혁신 TF'는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 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을 수행하는데 추 부총리가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TF는 총괄반, 현장애로해소반, 환경규제반, 보건·의료규제반, 신산업규제반, 입지규제반 등 6개 분야의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규제 △인증제도 △그림자규제 등 핵심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개선 과정에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란 명칭으로 업그레이드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TF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는 성과지향적인 협의체로 운영할 것"이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공동 팀장 혹은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규제 정책이 정부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규제 혁신을 성공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민 안전과 건강 등을 제외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제규제심판부는 6대 분야의 실무 작업반이 검토한 결과에 대해 적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며 “7월 중으로 단기간에 개선 가능한 과제의 추진방한을 발표하고 규제 혁신 TF의 첫 번째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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