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28일째, 불법파업 중단 촉구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28일째, 불법파업 중단 촉구
  • 이준성
  • 승인 2022.06.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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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5년간 실질임금 30% 하락해, 임금 30% 인상해야”
협력사 “대우조선이 기성금 올려주지 않으면 수용 불가”
대우조선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 법적 책임 물을 것”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의 하청노동자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력사들은 노동조합에 불법 파업의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2일 협력사 노조가 파업을 시작한 이후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2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22곳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28일째 파업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최근 5년간 하청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30%가량 하락한데다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현실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파업을 중단하고 협력사별 교섭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사측의 제안에 노조는 “개별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지회장은 “1년간 22개 협력사와 개별 교섭한 결과, 각 협력사 대표들은 원청인 대우조선이 기성금을 올려줘야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협력사별 개별 교섭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하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과 대우조선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관심 없이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며 이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구조를 만들어 비정규 하청노동으로 내몰고 숙련 노동과 기술 인력을 해고해 떠나가도록 만들었다”며 “민간기업보다 더한 자본 중심적인 잣대와 사용자성 논리로 구조조정을 강행한 산업은행이 결국 이 사태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원청인 대우조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원자재값 추가 상승, 러시아 프로젝트 제재로 인한 매출 감소, 물류대란에 따른 생산 차질, 생산인력 절대 부족과 수급난 등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모두 작업장으로 복귀해 대화로 해결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대우조선은 “특히 파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해자 전원을 고소·고발하고 도크 진수 중단, 공정 지연에 따른 매출 손실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협력사들은 “노조가 에어호스 절단, 차량 과속운행, 핸드레일 임 해체 등의 파업행위를 지속하면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에서는 비노조 작업자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작업자를 막아서면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공권력은 즉시 개입해 하청지회의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파업이 시작된지 28일이 지났지만 협력사는 노조의 인상 요구가 과하다며 노조와 맞서고 있고 원청인 대우조선은 파업으로 인한 매출 손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하면서 노조는 파업의 수위를 올려 대치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조합원 7명이 대우조선에서 생산 중인 대형 원유운반선에 들어가 무기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 중 1명은 직접 제작한 가로·세로·높이 1m 크기의 철골 구조물에 들어가 ‘끝장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파업 투쟁이 100% 합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만 사측이 주장한 노조의 폭력행위는 그 실상과 달리 대부분 왜곡됐다”며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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