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이말 말 종료... 7월부터 7% 인상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이말 말 종료... 7월부터 7% 인상
  • 김세화
  • 승인 2022.06.30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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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도입한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
한전의 적자 심화로 인해 특례할인 연장 않기로

이달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충전요금이 인상된다. 인상폭은 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을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지난 2017년 한전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 기본요금을 할인하는 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에 따라 1킬로와트시(㎾h)당 충전요금은 2017년 1월 173.8원에서 2020년 7월 225.7원, 2021년 7월 292.9~309.1원으로 점차 인상됐다. 특례로 할인된 충전 비용은 2020년 421억원, 2021년 263억원 수준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특례할인으로 300억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한전은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2019년 해당 특례를 일몰할 계획이었지만 소비자 반발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제도를 유지하되 할인폭을 점차 줄여왔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속도로 늘어난 데다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을 연료비 연동제에서 정한 분기별 인상 한도인 3원을 넘겨 5원을 인상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도 전기차 특례 일몰이 불가피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당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탄소중립 선언의 본격 이행 등 정부 정책 방향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고려해 특례할인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한 때 특례할인제도의 연장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어 지난 1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특례할인제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다. 정부는 마지막까지 특례 존치를 검토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한전이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특례할인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는 예정대로 일몰한다”며 “한전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례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휘발유·경유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전기차는 특례할인 없이도 가격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점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8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136원 77전, 경유 가격은 2157원 62전이다. 준중형 휘발유차와 경유차, 전기차를 비교했을 때 100㎞를 달리는데 휘발유차는 1만 6310원, 경유차는 1만 2190원이 드는 반면 전기차는 4970원에 불과하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기준으로 보면 특례할인제도가 폐지되면서 충전요금이 ㎾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오르게 된다. ㎾h당 20.2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또 같은 기준으로 완충 비용도 2만2670원에서 2만4230원으로 1560원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제도 종료와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등을 감안해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물가안정법·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포함해 심야 완속 충전요금 할인 등 전기요금 결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력규제 체계와 규제기관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물가안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전력시장·요금·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방안 연구’를 발주했다.

해당 과제의 제안요구서에는 현행 전기요금의 결정구조와 절차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해외 사례 분석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전이 조정안을 작성해 산업부에 신청하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산업부가 최종 인가하는 구조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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