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상향
7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37%로 상향
  • 김세화
  • 승인 2022.07.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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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소개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 조치 6개월 연장
저소득층 대상 연금 보험료 지원 신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상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상반기까지 시행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제도를 정리한 책자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157건의 새로운 정책이 소개된 이번 책자는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무료 열람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정부는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에 대한 인하 조치로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기존 5%에서 1.5%포인트 내린 3.5%의 개소세율이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은 3분기 중 80%까지 상향한다. 현재는 무주택 가구주라 하더라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60%,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미만이어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면 구매 주택의 소재지역과 가격, 구입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

또 7월 1일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차주에 대해 DSR 규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

저소득층 대상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다가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6억원 미만고 종합소득이 연 168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월 4만5000원 한도에서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만 명이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오는 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2012년 이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신청자에 한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 3.9~5.8%의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담 금리가 연 2.9%로 전환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긴급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생계지원금 단가는 1인 가구 48만8800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인데 7월 1일부터는 1인 가구 58만3400원, 4인 가구 153만6300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책자에는 올해 하반기 운전자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규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하반기부터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무관하게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혹은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2일부터는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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