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 이준성
  • 승인 2022.07.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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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크 점령으로 선박 인도 지연, 6월까지 2800억 손실
박두선 사장, 불법파업 대응책 발표하고 비상경영 선포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2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7일 박 사장은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도크를 점령하고 파업을 진행하면서 6월까지 손실만 2800억원에 이른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사 직원 10만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국가기간산업인 조선업에서 벌어진 작업장 점거, 직원 폭행, 설비 파손, 작업 방해 등 노조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며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업 호황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 기회가 불법 파업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사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지급,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8일부터는 노동자 6명이 건조 중인 선박 위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 4척의 인도가 무기한 연기됐다.

또 내업에서 외업으로 넘어가는 재공재고 블록이 증가하면서 내업 공정도 조만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2도크와 플로팅 도크는 인도가 4주 지연됐고 안벽에 계류된 일부 선박들에 대한 인도도 최대 3주 지연됐다.

대우조선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달까지 2800억원을 넘어섰다”며 “인도 일정 미준수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도크 폐쇄로 인해 앞뒤 공정의 생산량을 조정하면서 사내 직영업체와 협력사 직원 2만명, 사외 생산 협력사와 기자재 협력사 소속 8만명 등 10만여명이 업무 수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사장은 “수년 동안 조선업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 평균 수주액이 46억달러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매출액은 4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 했고 회사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숱한 부정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지난해 연말부터 LNG선을 중심으로 선박 발주시장이 살아났고, 올해 들어 현재까지 26척 59.3억달러를 수주하며 3년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중한 전환기에 거통고조선하청지히는 불법 파업을 강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노조는 직원 폭행, 에어 오스 절단, 작업자 진입 방해, 고소차 운행 방해, 1도크 점거, 물류 적치장 봉쇄 등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사장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대우조선해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선업 전체로 확산해 한국 조선 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국가기간산업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대우조선은 CEO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추가 근무와 특근 조정, 생산 일정 조정 등 불법 파업의 위기상황 극복방안을 발표하고 위기 상황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담화문에서 박 사장은 “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들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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