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년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 추진
정부, 15년만에 소득세 전면 개편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2.07.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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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구간·세율 조정해 급여생활자 세부담 줄여
8800만원 이하 저세율 과표 구간 상향안 검토

정부가 소득세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과세 범위를 조정해 급여 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중·저소득층 과표 구간 조정 등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는 것은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 청사진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난 15년간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급여 생활자들의 경우, 같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소리없는 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금융소득과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세 납세자들의 박탈감도 컸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구분해 각각 6∼45%의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1200만원 이하는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인 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15년째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 동안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이뤄졌다.

더욱이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구간,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2010년 이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지만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실제 소득세수를 보면 급여 생활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소득세의 증세 규모는 예상보다 크다. 지난 2008년 소득세는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반면에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 규모의 성장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둬들였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표와 세율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세금을 더 걷게 된 부분도 있지만, 과세 인원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1200만∼8800만원의 저세율 과표구간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37%나 되는 면세자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과표를 상향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과 세율은 그대로 두거나 내리는 방안이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표 구간 1200만원을 상향 조정할 경우 면세자가 늘어날 수 있어 현재 전체 납세자 중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는 3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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