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산은 직원 17명 제재
금감원, ‘금융실명법 위반’ 산은 직원 17명 제재
  • 김세화
  • 승인 2022.07.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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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해
산은엔 경영유의 조치, 시스템 정비 등 권고

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산업은행 직원들에게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를 부과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특수은행검사국은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으로 산은 직원 16명에게 주의, 다른 1명에는 주의 수준의 제재인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 A부서 등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4월 기간에 법원과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실을 해당 명의의 고객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 통보했다.

B부서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금융거래정보 사용 목적, 제공의 법적 근거, 명의인에게 통보한 일자 등을 등을 누락하거나 정보 제공일을 실제가 아닌 다른 날짜로 기록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 받은 자, 제공일 등을 해당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산업은행에 경영유의 1건을 조치하고 직원들이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명의인에 대한 정보 제공 사실 통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와 지침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은행은 법원, 국세청 등 명의인 외의 자에게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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