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활동 형벌 규정 개선”...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
정부, “경제활동 형벌 규정 개선”... 비범죄화·형량조정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2.07.1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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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활동 제약하는 규정 개선해 경제활력 제고할 것”
경제활동 관련 징역‧벌급형, 폐지하거나 행정제채 전환 검토
공정경제 3법‧중대재해처벌법‧ILO 관련법 등 개선대상 될 듯

정부가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벌 중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영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한 형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 출범 회의를 열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TF는 “자체 조사,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해 개별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제로베이스'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TF는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류 작성·비치 의무 위반,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단순한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경우 비범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형량 합리화’에 대해서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 비례성 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거나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보충성’은 ‘행정제재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 형벌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비례성‘은 위법행위와 처벌 간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TF는 “예비·음모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경 처벌하고 기업활동과 관련해 사망이나 상해가 있을 경우, 상해는 감형하는 등 형벌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경우, 범죄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TF는 기재부의 방 차관과 법무부의 이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위원회,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부처와 민간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형벌 규정 개선과 관련해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다른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보다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자료에서 TF는 “민간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막는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해 전 부처 차원에서 일제 점검·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활동과 관련한 형벌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처벌을 줄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과도한 처벌로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된데다 해외 투자자가 인식하는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도'도 줄어든다”며 “공급망 혼란과 물가 급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와 탄소중립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민간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활동의 불안·애로를 늘린 법안으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과 국제노동기구 관련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실제 형벌 규정의 대대적 전환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선해야 할 형벌 규정 중에는 형량 합리화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안도 있지만,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없이는 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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