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임금피크제 철폐’ 촉구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임금피크제 철폐’ 촉구
  • 김세화
  • 승인 2022.07.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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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과학기술계 특성 고려없이 일괄 적용해
임금피크제 철회하고 후속조치 마련해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철폐를 요구했다.

19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과학기술인에 대한 임금피크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총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2개 출연연 협의회로 구성된 과학기술인협의체로 박사급 중진 연구자 2600여명이 회원으로 있다. 지난 1999년 설립돼 연구환경 개선과 과학기술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입직원 채용을 늘리기 위해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공공기관 임큼피크제가 적용되면서 과학기술분야 등 전문 연구 직종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 동일한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연총 회장인 이석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자실을 방문해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출연연에 시행되는 임금피크제가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며 "연구자들은 경험을 축적할수록 오히려 연구 역량이 더 우수한데 전문직인 과학기술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과학기술인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일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5월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 행위'라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연총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총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경영혁신 조치에 따라 출연연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해 현재까지 65세 정년 환원 없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언급하면서 형평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총은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과기특성화대학과 고등과학원, 기초과학원은 임금피크제 적용에서 제외시켜 과학기술인의 차별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연총은 성명서에서 "과학기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으로 시행되면 이는 불합리한 연구환경을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당한 출연연 임금피크제 시행을 철회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연연에 대해 강압적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연총은 또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연임 부결 결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정치와 과학을 분리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기관장 거취와 관련해 연임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정이 나와 대통령의 의지가 과연 정부부처에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학기술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5년의 임기도 짧다”며 “기관장이 교채되면 기관의 운영방식이나 목표도 변경될 수 있어 연임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25개 출연연을 지원·관리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임금피크제는 2015년부터 도입돼 2016년부터 모든 출연연이 적용받고 있다"며 "출연연별로 임금피크제 운영현황과 계획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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