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하기로
정부, 수도권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하기로
  • 김세화
  • 승인 2022.07.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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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장설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국내 복귀기업·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확대

정부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에 대해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고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이 허용하는 등 산업입지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경제단체와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열고 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입지·환경·노동 등 킬러 규제,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을 골자로 하는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장 차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비롯해 산업부가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킬러규제 해소 등 규제정비 방안을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산업규제 혁신방향과 관련해 산업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 소재한 공장 중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규모를 현행 1000㎡에서 2000㎡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경기 가평·양평·여주 등의 공장들은 폐수 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들어설 수 있는 공장 규모가 1000㎡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폐수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2000㎡까지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국내 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의 신·증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경기 등 수도권 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에 대해서는 불허하고 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폐수 배출이 없는 반도체 공장 등을 도시형 공장에 포함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산업단지 밖 또는 비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도시형 공장’ 기준에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한 공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업종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지원시설 업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농업, 도박업, 종교시설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지원시설 입주자격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착공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발표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업입지와 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의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허용한 데 이어 공장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건 상식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며 "가뜩이나 지방이 소외받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에 이어 또 다시 수도권 규제를 풀어 주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존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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