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종부세 감세 등 ‘새법개정안’ 발표
정부, 법인세‧종부세 감세 등 ‘새법개정안’ 발표
  • 김세화
  • 승인 2022.07.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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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해 법인세 인하 추진”
野 “재벌 감세, 서민들에겐 상대적 증세 효과”
與‧野 입장차, ‘여소야대’ 국회에서 충돌 예상

21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소득세 등 전방위적인 감세를 골자로 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방향을 '세법개정안'이란 이름으로 발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세재개편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세제개편안'으로 이름을 바꿔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법인세 인하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제도 폐지다.

정부는 법인세와 관련해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며 “지난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법인세 인하는 이미 세계적 추세”라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 중이고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해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유산취득과세형 전환, 공제 한도 상향 등을 언급하면서 기업에 대한 감세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장치 없이 무턱대고 세금만 깎아주는 것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법인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는 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서민들에 대한 상대적 증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 등에 대해서도 '부자·자산가 감세'라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가 도입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율 체계’의 전면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시도를 '종합부동산세 형해화'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이같은 쟁점에 대해 여야간 의견 차를 좁히기 어려워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아직까지 21대 국회의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세제개편안을 심의할 상임위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종 세법을 심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세재개편안 중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도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종부세 기본공제액 상향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교섭단체대표연설에 나선 권 대행은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 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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