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 “소상공인 반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온라인 국민투표... “소상공인 반발”
  • 김세화
  • 승인 2022.07.22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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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1일부터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실시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막 없애, 생존권 위협”
대형마트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역차별 해소”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사진=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으로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는 10개의 국민제안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포함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등 10건의 우수 국민제안을 선정하고 21일부터 열흘간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고 있다. 휴무밀에는 해당 점포의 온라인 주문 배송도 금지된다. 골목상권 침해를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지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소비자들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피해 영업일에 몰아서 구매하거나 e커머스 업체를 이용해왔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보다 실효성 있는 골목 상권 살리기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실의 결정에 소상공인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원자재, 금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삼중고를 겪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상황에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까지 폐지되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지난 2018년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공익’으로 인정돼 합헌으로 결정됐다”며 “대통령실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서 적법성이 입증됐음에도 골목상권 최후의 보호막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시 전통시장, 슈퍼마켓, 편의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각각 8.3%, 37.6%, 11.3%로 나타났다. 연합회측은 “골목상권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7.2%인데 반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4.7%에 불과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형마트는 “2012년 의무휴업이 시행된 이후 유통산업이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구도로 바뀐 상황에서 역차별을 받아왔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키웠다”며 의무휴업 폐지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쿠팡 등 24시간 운영하는 e커머스 업체와의 경쟁에서 발생한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이번 국민제안 온라인투표를 통해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는 물론 휴무일 온라인 배송 재개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배송 금지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논의 중이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8%를 차지했다. 규제 완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70.1%로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통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이마트는 전일 대비 3.17% 상승한 11만4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롯데쇼핑은 전일 대비 1.5% 오른 9만460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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