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상증자 테마주 투자에 유의해야”
금감원 “무상증자 테마주 투자에 유의해야”
  • 김세화
  • 승인 2022.07.26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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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는 주가조작에 악용될 소지 있어
SNS에 투자 유도글 확산, 현혹돼선 안 돼

금융감독원이 최근 무상증자를 하는 코스닥기업이 늘어나면서 SNS를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어 테마주 투자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기업이 주당 5주 이상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며 “무상증자는 외부자본 유입이 없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SNS에 ‘무상증자로 돈 버는 법’, ‘무상증자 유망주 추천’ 등 무분별하게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고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무상증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자본금과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유상증자와 달리 외부자본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회사의 자기자본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자본잉여금과 자본금 계정 간 금액만 바뀌는 것이지 자본총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기업 중 무상증자를 결정한 사례는 48건으로 이중 코스닥기업이 44건이다. 지난해까지는 주당 1주 이하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일부 코스닥 기업이 주당 5주 이상의 무상신주를 배정하는 등 1주를 초과해 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무상증자비율, 즉 1주당 신주배정 비율이 높은 경우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결국 실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없다면 주가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에는 유보율, 즉 자본금 대비 잉여금의 비중이 높은 기업만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선택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잉여금 범위 내에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으로 신주를 받기 위해서는 신주 배정기준일의 2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며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의 1영업일 전에 발생한다“고 말했다.

‘권리’은 신주 배정기준일이 지나 신주인수권 등이 없어진 상황을 말하며 구주주와 새 주주 간 형평을 맞추기 위해 시초 거래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에 따른 주식가격의 조정폭은 무상증자 비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무상증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무상증자 가능성이나 결정 공시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투자에 앞서 공시를 통해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상장일 등 무상증자 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무상증자를 계기로 주가를 급상승시킨 후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소위 ‘먹튀’ 의심사례까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무상증자가 ‘주가조작’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 당국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신진에스엠은 이 회사 주식 96만518주를 매수한 개인 투자자가 무상증자를 요구하면서 단 6거래일 만에 주가가 92.7% 폭등했다. 하지만 이후 이 개인 투자자가 보유 지분 전부를 매각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두 자릿수로 폭락했다. 이 투자자는 양지사에도 동일한 수법을 시도했지만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올해 12월 말까지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기업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시세조작이 우려되는 건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통해 이상한 매매 데이터를 모두 보게 돼 있다”며 “무상증자 관련 공시 등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모두 공개되는 만큼 이상거래를 모두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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