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매자, LTV 최대 80%까지 적용
생애 첫 주택구매자, LTV 최대 80%까지 적용
  • 김세화
  • 승인 2022.08.0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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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주택 구매 실수요자 대출규제 일부 완화
소득·지역 상관없이 적용, 대출한도 6억원 상향

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집값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된다.

지난달 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규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야기된 주택 구입 실수요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과 상관없이 80%로 적용한다. 대출한도도 기존 최대 4억 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상향된다. 지금까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은 투기·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LTV 60~70%가 적용됐다.

예를 들어 당초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서울의 7억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LTV 최대 50%를 적용해 3억7500만원까지 대출받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한도 80%를 적용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부동산 업계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고충이 다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도 완화된다. 당초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1일 이후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산업재해, 기존 주택 소재지가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2년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울 경우, 각 금융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준공 후 시가가 15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사업장은 분양가가 15억 원 미만이어도 아예 이주비와 중도금부터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이주비와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이후 이를 잔금 대출로 대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는 잔금 대출을 허용해 이주비, 중도금, 잔금을 처음부터 원활히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기존 보유한 주담대를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주담대가 금지된 주택임대·매매사업자들은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환 대출도 어려웠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밖에 총부채상환비율(DTI) 또는 DSR 산 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배우자가 주담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DTI와 DSR 산정 시 소득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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