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공매도 행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정부, 불법 공매도 행위 근절 위한 대책 마련
  • 김세화
  • 승인 2022.08.0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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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 등 증권사 허위 공매도로 과태료 처분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 불신 깊어져

최근 정부가 공매도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부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공매도는 증시가 폭락할 때마다 주가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최근에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주문시 호가 표시를 위반한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8억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도 공매도를 하면서 직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5760만원을 냈다. 이 밖에 CLSA, 메리츠증권, KB증권 등도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증권사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고 있지만 금융감독시스템이 허술해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과태료 부과로 이러한 지적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가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의 걸림돌이 됐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무산된 만큼 공매도 금지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은 ‘공매도 전면 허용’과 ‘환율시장 개방’이었지만 지난 6월 ‘공매도 전면 허용’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완전한 공매도 재개를 하지 않은 데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때와는 달리 현재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뚜렷한 지표가 없는 것도 공매도 금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 1~23일 공매도 비중 순위 구간을 나눠 평균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공매도 비중 상위 1~10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4.32%, 191~200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13.31%로 집계됐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수익률이 소폭 높게 나타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불법적 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대칭적으로 마련되야 한다”면서 “정부의 공매도 제도 재편 방안이 주식 시장을 모두 바꿔놓기엔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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