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산물 가격 폭등 … 지난해보다 8% 올라
추석 앞두고 농산물 가격 폭등 … 지난해보다 8% 올라
  • 김민지
  • 승인 2022.08.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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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오이 등 채소류, 식용유‧밀가루 가격 급등
정부, 추석 물가안정대책에 할당관세 확대 검토
사진=MBC뉴스 캡쳐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 적용하는 품목을 늘리는 방안으로 일각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상당 수준 농산물 개방이 이뤄져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13.12로 지난해보다 8% 올랐다. 특히 배추, 오이, 상추 등 신선식품을 비롯해 물론 밀가루 등 가공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식품 물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품목별로 보면 식용유 가격이 전년 대비 55.6% 급등했다. 밀가루 가격은 36.4%, 부침가루 가격은 31.6% 올랐고 이어 국수 32.9%, 라면 9.4%, 빵 12.6%, 햄·베이컨 8%, 기타 육류 가공품 20.3% 등 가공식품류 가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봄철 가문에 이어 최근 이어진 폭염과 폭우으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석 농산물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품 가격도 상승했다. 배추와 무가 각각 72.7%, 53% 올랐고 수입 쇠고기 24.7%, 돼지고기 9.9%, 닭고기 19% 등 축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양파, 마늘, 감자도 각각 18.8%, 11.7%, 41.1% 등으로 크게 올랐다. 다만, 사과 –13.0%, 배 –14.0%, 밤 -14.3% 등 과실류 가격이 내렸고 계란도 –10.8%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이번 주 발표하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적용하는 관세를 일정 기간, 정해진 물량에 한해 감면해주는 제도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농산물에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할당관세 확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농업 부문 관세철폐율은 점차 확대돼 올해는 97.9%에 달한다. 농업 관련 품목 대부분이 무관세나 아주 낮은 관세율로 수입되고 있어 할당관세 확대 적용으로 실제 농산물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이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 20일부터 소‧닭‧돼지고기, 커피원두 등에 0% 할당관세율이 적용해 무관세 수입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미국산 소갈비 100g당 소비자가격은 할당관세율을 적용한 첫날인 지난달 20일 4226원에서 지난 6일 4260원까지 올랐다. 같은 기간 수입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g당 1458원에서 1464원으로 소폭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커피원두의 평균 수입가격도 지난달 kg당 2만7095원으로, 전월 대비 3.78% 올랐다. 지난달 생두는 kg당 7222원으로 전월 대비 0.39%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 가격에 비해 여전히 3000원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 비중이 큰 미국, 스페인을 비롯해 주요 원두 수입국인 콜롬비아, 베트남, 유럽 등과도 이미 FTA 체결로 수입 관세율이 0%였던 만큼 할당관세의 혜택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다. 소고기 수입국인 미국, 호주도 FTA 체결국으로 적용 관세율이 각각 10.6%, 16%로 높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할당관세 확대 적용의 실효성이 적더라도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서 추가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가 물가를 극적으로 내리는 효과는 없더라도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도 있다”며 “지난달 할당관세 시행 이후 소비자물가까지 반영되기엔 아직 충분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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