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 본격 추진
금융위, ‘가상화폐 업권법’ 제정 본격 추진
  • 김세화
  • 승인 2022.08.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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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자본시장법 정비
검·경과 가상자산 관련한 불공정행위 단속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을 위해 '가상화폐 업권법' 이른바 코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 및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을 주제로 진행된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토큰 관련한 법령 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로,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는 국제동향을 반영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초국적성을 가지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발표될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안 초안도 참고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가상자산 관련 검토 결과는 오는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볼 것인지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일본 등의 해석에 따라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코인 기준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의 거래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입법 이전에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과 검·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전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행위, 사기·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단속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등을 진행하고 자전거래 등 불공정행위, 환치기 등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과 투자 방향성에 대한 갈피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3개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 7건, 전금법 개정안 4건, 특금법 개정안 2건이다. 

계류 중인 법안들은 △가상자산거래업 인가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정행위 금지 △가상자산 공시의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예치의무 △설명의무 등 주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규제와 부정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 모두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로 지난해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된 13개 법안 외에 내부적으로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은 "한쪽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다"고 설명했다.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지나친 제한으로 인한 시장 성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모델은 EU의 미카(MiCA)법, 일본의 관련 법 등을 토대로 한국의 상황에 맞게 보완해 안을 만들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 중인데 이견이 많아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법 제정 뿐만 아니라 범정부 협의제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새로운 기술·산업 육성 간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시장·업계·민간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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