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 김민지
  • 승인 2022.08.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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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 코로나 호황에도 피해자인양 위장“
동네상권·소상공인 생존 위해 의무휴업 유지해야'

정부가 의무휴일제 폐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공론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단체들은 “코로나19 이후 대형유통업계는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렸다”며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대형마트의 매출은 전년 대비 4.2% 상승했지만 소상공인의 매출은 9.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시장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며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피해자인 양 위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이 이미 퇴색한 것처럼 논란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과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이자 울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안전망을 팽개치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붕괴, 유통질서의 파괴를 초래해 결국 미래의 사회 구성원에게 더 큰 불편과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일방적 의무휴업일 폐지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이라도 바로 세우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계와의 소통없이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오 회장은 "시급한 경제 정책이 많은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들고 나오는게 안타깝다"며 "단체 행동 등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책 추진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국상인연합회는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자 현수막 설치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라는 재벌 대기업의 숙원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침해를 막는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 월2회 휴업을 의무화하고 오전 0~10시 영업도 제한된다. 제도가 시행된 후 10년간 ‘골목상권 부활 효과는 없고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입장과 ‘최소한의 대형마트 규제가 없으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맞서왔다. 

하지만 지난달 대통령실이 진행한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좋아요’ 57만개를 얻으며 규제개혁 1순위 제안으로 선정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대통령실은 “투표 결과를 국정에 곧바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이 주재하는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규제심판회의가 진행됐고 이 자리에는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업계,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가 의견을 나누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오는 24일 2차 규제심판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국 1900여 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휴업 폐지 반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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