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복권... 윤석열 정부 첫 특사 발표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복권... 윤석열 정부 첫 특사 발표
  • 김민지
  • 승인 2022.08.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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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
MB·김경수 등 정치인·고위공직자 사면대상 제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이 결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는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오전 11시 1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8월 15일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이 대상이다.

한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음을 고려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해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 경제 저변의 활력을 제고에 중점을 뒀다”며 “또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이 힘 모아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도 출근길에 도어스테핑을 갖고 “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이에 방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이번 8.15 특사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 4명이 사면됐다.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복권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의 형기는 지난 7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5년간 취업 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 어려웠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는 형선고실효의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10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롯데는 이날 사면·복권이 발표된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노사 관계자로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가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들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날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결정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특사에서 입찰제한 처분 등을 받은 건설분야 807명, 운행정지 조치를 받은 자가용 화물차·여행운송업 4명, 업무정지를 받은 공인중개업 92명이 대상으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에 나섰다.

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받은 59만2천37명과 어업인 면허, 허가어업 및 해기사 면허에 대해 경고·정치 처분을 받은 569명에 대해 삭제·집행면제 등 감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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