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확대... 주가 3% 하락시 지정될 수도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확대... 주가 3% 하락시 지정될 수도
  • 김세화
  • 승인 2022.08.1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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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위해 관련 규정 시행세칙 개정
공매도 금지일 주가 하락률 반영해 금지기간 연장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종목 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지정종목 금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거래소는 개정안에서 증권시장의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매도 거래대금의 비중이 30% 이상인 종목은 주가 하락률이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기준보다 다소 낮더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 하락률이 5% 이하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6배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개정 규정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당초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 모두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는 해당 조치를 통해 과열종목 지정일수가 연 690일에서 769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거래소는 “8월 내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대한 사전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의 보유 주식이나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쏠리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메리츠증권 등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후속조치로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거래소로부터 상당수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조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면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챙겨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규모가 8조원으로 늘어난데 대해선 “신한, 우리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는 은행에 대해 검사할 것”이라며 “지점과 송금 업체의 유착 관계가 있는지,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도 본점은 왜 몰랐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상한 해외 송금 규모는 6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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