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선발주 손실 논란에 대우조선해양 해명 들어보니...
잠수함 선발주 손실 논란에 대우조선해양 해명 들어보니...
  • 이준성
  • 승인 2022.08.19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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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에 우발손실충당금 900억 반영
사측 “납품 일정 맞추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 설비를 선발주하면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계약이 발효되면 회계상 환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8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수주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에 대해 계약 발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자재를 선발주해 발생한 9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우발손실충당금으로 반영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선발주로 수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잠수함 3척에 대해 건조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계약 발효가 되지 않은 점과 일부 자재를 선발주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주요 자재의 경우 회사가 원하는 시점에 제품 납기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도 계약된 인도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조기 발주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건조계약의 취소를 검토하거나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계약 무산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상황에서 2차 사업 계약의 무산 가능성을 대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설정된 900억원을 날렸다는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며 "계약 발효가 되면 회계상 환입이 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계약 발효를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우조선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인도네시아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2011년에는 인도네시아 잠수함 1차 사업으로 잠수함 3척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인도하면서 세계에서 잠수함을 수출한 다섯번째 국가가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12일 그동안 인도네시아 정부와 쌓아온 신뢰를와 잠수함 건조‧납품 경험을 인정받아 1조3400억원 규모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26일 독일 지멘스와 5850만유 로에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했고, 한 달뒤 10%의 선급금 600만 유로를 지급했다. 추진 전동기 3대는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아 계약 미발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결산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5250만유로를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강 의원은 "우발손실충당금을 반영한 것은 추진 전동기 처리가 지연되면서 관련 비용에 대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발주된 추진 전동기도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다”며 “오는 10월경 잔금을 지급한 뒤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면 이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에 더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까지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 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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