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배상 판결에 이의 제기하기로
정부, 론스타 배상 판결에 이의 제기하기로
  • 김세화
  • 승인 2022.09.01 10: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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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 배상 판정
소수의견 “론스타의 주가조작으로 심사 지연”
송기호 "혈세 유출 우려돼, 판정문 공개해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3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론스타 배상 판결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11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를 손해봤다며 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이날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제기한지 10년 만에 한국 정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경 ICSID는 “2012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처리 결과, 론스타가 청구한 총 배상금 46억7950만 달러의 4.6%인 2억1650만 달러를 인용한다”는 판정 결과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ICSID는 “지난 201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관련 이자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미 국채 이자율을 2.5%로 가정할 경우, 2011년 12월 3일 이후 이자분 754억원을 포함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배상금은 3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대규모 국고가 외국계 헤지펀드에 유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날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한국 정부는 승인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없이 공정하게 대응했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의 다수의견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판정부 내 소수의견은 한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만큼 관련한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 중 2명의 다수의견을 보면 “한국 금융당국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했고 이는 '한국-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해당 소수 의견은 400쪽 분량의 판정문중 40쪽에 걸쳐 기술됐다.

정부는 “판정부 내에서 이같이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ISDS 사건에서 중재 당사자가 국제중재소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판정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취소 신청이 되면 ICSID는 즉시 3명의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통상 취서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뤄진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중 연평균 약 10%가 수용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TF, 국제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 등 3단계를 거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취소 신청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송기호 변호사는 "ICSID 협정 53조 1항에 따르면 이날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며 “정부는 판정문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 주장대로 취소 신청 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외국인 주주에 대한 국제재판 특권(ISD)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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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22-09-01 10:25:47
국제통상적 관점에서 ICSID 자체가 외국 투자자를 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이었는데, 미국 초대형 펀드를 상대로 96% 방어해 냈다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완스이다 거기다가 소수의견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의견까지 이끌어 냈으니 이 정도면 거의 최고의 결과지 다만 소수의견 1인만 더 있었어도 한국 전부 승소라는 대한민국 역사상 국제분쟁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못 나온게 아쉬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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