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 확대하기로
산업부,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범위 확대하기로
  • 김세화
  • 승인 2022.09.14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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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분 업계 마진 흡수’ 의혹 제기
이달 중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별 유가 격차, 정유사 유통마진 파악할 것

 

최근 유류세 인하분 일부가 업계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안정화 효과를 얻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일각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정유사나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 석유 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시행령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정유사의 판매량, 판매단가 ‘보고 범위’를 기존 ‘전국 평균값’에서 ‘시·도별 평균값’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유사 공급가격의 '공개 범위'에 석유제품의 주간·월간 평균 판매가격과 함께 주유소·대리점 등 판매대상별 판매가격도 포함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는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소매 판매가격을 비롯해 국내 정유사의 주간·월간 공급량과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시행령을 개정해 정유사의 지역별 휘발유·경유 판매가격을 파악하게 되면 소매 판매가와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지역별 소매 판매가격을 공개해왔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유사나 소매 판매사들이 얼마나 유통 마진을 가져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낮췄다. 현재 유류세는 법이 정한 가장 낮은 수준인 37%까지 인하한 상태다. 최근에는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국내 유가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41.1원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분의 조속한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을 비롯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는 국내 석유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라며 “석유 공급가격의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석유정제업자의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보고받은 뒤 이를 오피넷에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 안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점검 강화에 나선 만큼 당초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기재부는 내년에도 유류세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전제로 국세 수입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추이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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