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 부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구글·메타에 과징금 1000억 부과
  • 김세화
  • 승인 2022.09.15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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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행태정보 수집 관련 첫 제재
동의없이 타사 행태정보 맞춤형 광고에 사용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과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이날 위원회는 양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쉽고 명확하게 인지해 자유로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용자가 정보수집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위원횐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실태를 점검해왔다. 타사의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수집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해당 페이지에서 어떤 종류의 행태정보가 수집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계정정보와 연동돼 맞춤형 광고에 이용된 타사의 행태정보는 이용자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 걸쳐 활용될 수 있는데다 지속적 데이터가 누적되면 민감한 정보가 생성될 우려가 있다.

위원회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자사 이용자의 웹사이트, 앱 방문이력 등을 수집, 분석해 이용자의 관심사를 추론하거나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글과 메타 플랫폼에서 타사의 행태정보 수집을 허용하도록 설정한 이용자의 비율은 각각 82%, 98% 이상으로 추산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위험이 크다.

구글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서비스 가입시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방법을 이용해 개인의 행태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도 2018년 7월 4일부터 현재까지 4년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했다. 페이스북은 계정 생성시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다섯줄 밖에 보이지 않는 스크롤 화면에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이 포함된 694줄 분량의 데이터 정책 전문을 게재했다. 또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고 동의받는 절차도 없었다.

구글이 수집한 내 타사 행태정보는 ‘계정관리’에서 ‘데이터 및 개인 정보 보호-웹 및 앱 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고 개인 최적화'란에서는 구글이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분석해 생성한 관심 분야도 볼 수 있다. 페이스북은 '설정 및 개인정보‘에서 ’페이스북 외부 활동-최근 활동'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의 행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와 달리 유럽에서는 회원 가입시 ‘행태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단계별로 구분해 동의를 받고 있다. 메타는 최근 한국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법 위반이 명확히 입증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처분해 이용자 피해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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