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PBR, 선진국의 절반 수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해
한국기업 PBR, 선진국의 절반 수준...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전해
  • 김세화
  • 승인 2022.09.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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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주주환원률, 기업 지배구조 취약 등 원인
외국인 투자자 보유주식 감소, 규제 개선해야

 

국내 상장기업이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주가를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으로는 상장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분배되지 않고 지배주주에게 주로 귀속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15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5개국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상장기업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에 불과하다”며 “신흥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비교해서는 각각 58%, 69%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최저 수준의 주주환원율,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소액주주보호 미흡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며 "회계투명성 부족과 낮은 기관투자자 비중도 영향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00년부터 이러한 요인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돼왔다“며 "모두가 그 원인을 알고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교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 외 상장회사에는 지배주주와 관련된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제한이 없다"며 "지배주주 보유지분 양수도를 통해 이뤄지는 인수·합병의 경우도 피인수기업의 주주 보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주주 관련 기업과의 영업 거래는 규모와 관계없이' 전부 공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심사시 지배주주 이해 충돌 방지 관련한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의 권익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물출자를 통한 우회 차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상장 기업의 주주가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골자로 하는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회사 설립·상장을 통한 복수 상장은 물적 분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를 통한 자회사 설립으로도 가능하다"며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일부 사업부를 분할해 별도로 상장할 때는 모회사의 주주 보호장치를 확인한 후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더 건강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에 맡겨두고 간접 투자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주식시장을 떠나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나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현 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기업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물적 분할의 경우도 제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신규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1999년 18.9%, 2004년 40.1%, 2022년 7월 26.4%로 1999년 이후 계속 하락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접근성 제한과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 방향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배당절차, 공매도·시장조성자 제도 등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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