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 “노조, 불법행위 해선 안돼”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불법행위 해선 안돼”
  • 김세화
  • 승인 2022.09.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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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발표
강성노조 불법쟁의, 노조에 부정적 정서 초래
응답자 58%, 정부 노조 대응 ‘소극적·미온적’

최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이 노조의 요구, 교섭 상황 등과 상관없이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일간 온라인을 통해 임금근로자 473명, 자영업자 160명, 미취업자 367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묻는 문항을 보면 응답자의 89.8%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노조의 요구는 이해하지만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67.5%, '집단적 이기주의이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22.3%로 집계됐다.

반면 '종사자들의 여건 개선을 위해 불법행위도 가능하다'는 답변은 10.2%로 나타났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 진로 등 노조의 불법 쟁의로 강성 노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노조와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과반인 응답자의 56.1%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43.9%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고 답한 이유로는 ‘불법집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44.7%, ‘기득권에만 집중’ 27.6%, ‘인사청탁, 조합비 횡령 등 도덕적 해이’ 15.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한미군사훈련 등 정치적 주장’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현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4%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불필요하게 과잉 대처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22.9%, 18.7%로 집계됐다. 노동운동의 행태에 대해서는 ‘다소 과격하다’, ‘매우 과격하다’는 응답이 63.8%에 달했다. 반면, ‘매우 온건하다’, ‘다소 온건하다’은 응답은 6.5%에 불과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등의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노조의 투쟁적 노동운동과 불법행위가 노사관계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주요한 원인인 만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나론봉투법‘이 이같은 국민 정서와는 큰 괴리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에 대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이 밝힌 7대 입법과제에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등 포함됐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하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했다.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난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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