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G닷컴 본사 현장조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 확인
공정위, SSG닷컴 본사 현장조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 확인
  • 김세화
  • 승인 2022.09.21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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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비 부담 등 불공정행위 조사
지난달 마켓컬리 이어 이커머스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의 불공정 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 분담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SSG닷컴 본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매장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점포가 1개라도 있거나 직전 사업연도 소매 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유통업자에게 적용된다. 또 본사가 납품업체들로부터 직매입 또는 특약매입 등을 하는 업체가 적용받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 대금 감액 △상품 수령거부·지체 △상품 반품·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매 요구 △보복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 ‘상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업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의 시장 규모가 증대되면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공정위가 언급한 기업은 쿠팡, 카카오 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4개사다. 실제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4개사의 매출액과 납품업체는 2019년 약 3만2000개, 8조원에서 2020년 4만1000개, 15조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공정위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전방위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마켓컬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마켓컬리와 SSG닷컴은 품업체와 직매입거래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업계에서는 마켓컬리와 SSG닷컴에 이어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해서도 현장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조사로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발생한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은 5개사가 지적받았고 ‘의사표시 의제 조항’ 3개사, ‘판매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3개사,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2개사 등 다수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 변경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해당 업체들은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매출을 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온라인플랫폼 업체와 판매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규제 법률이 없는 온라인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약관 자진시정 등 자율개선을 유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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