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정책 논의 착수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정책 논의 착수
  • 김세화
  • 승인 2022.09.28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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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단 회의’ 열어
성적콘텐츠·혐오·괴롭힘 등 우선 제한해야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메타버스 생태계 이용자 보호정책 추진단’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메타버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이용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책분과인 1분과와 산업분과인 2분과가 모두 참석했다.

이날 방통위와 추진단은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를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메타 등 관련 사업자들과 만나 '메타버스 디지털 공동체 발전방안'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메타버스 이용자 인식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흘간 전국 13~59세 메타버스 이용자 80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메타버스의 장점에 대해 '다양한 환경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응답이 3.7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현실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가 3.72점으로 뒤를 이었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윤리원칙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메타버스 운영자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이 4.23점, '크리에이터가 지켜야 할 윤리원칙'이 4.20점 순으로 나타났다. 메타버스 이용 시 제한이 필요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성적 콘텐츠' 25.1%, '혐오 표현 및 괴롭힘' 20.3%의 순으로 집계됐다.

메타버스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 내 플랫폼, 크리에이터, 이용자 등의 소통을 위한 원칙과 규범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인공지능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 1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인사가 참여해 메타버스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정책과 산업, 2개 분과로 구성되며 전문가 총 30명이 참여했다. 1분과인 정책 분과에는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명이 참여하고 2분과인 산업 분과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와 협회가 참여한다.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정책은 물론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대응 등과 관련해 기존 규범 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다음 달에도 추진단 전체 회의를 열어 그동안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협력적 자율규제 기반의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등 이용자 보호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9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은 한국을 방문한 앤디 오코넬 메타 플랫폼 제품정책 및 전략총괄 부사장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방통위의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정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안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정보·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코넬 부사장은 “메타는 알고리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내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책임 독려를 위한 안전 행동강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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