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박두선 사장, "하청 노동자 470억 손배소는 준법경영 일환"
대우조선 박두선 사장, "하청 노동자 470억 손배소는 준법경영 일환"
  • 김세화
  • 승인 2022.10.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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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손해 발생했다면 주주, 채권자 고려해야”
야당 “노동자 보호 위해 노란봉투법 제정 필요해”
노동부 “법 체계에 맞지 않아, 다른 방법 고민 중”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파업에 참가한 하청 노동자 5명을 상대로 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와 관련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업은 주주와 채권자 등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준법경영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5일 박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로부터 470억 원을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청구했나"고 질문하자 박 사장은 "앞으로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불법행위의 영역과 손해액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대우조선 하청 파업 당시 가로·세로·높이 1미터의 구조물에 들어가 한 달간 투쟁했던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유 부지회장은 사측에게 "우리가 파업할 때 사측으로부터 8000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모함을 받았다"며 "거기에 대해 해명도 해주시고 사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51일간의 하청 노조의 파업 직후, 2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하청 노동자 5명을 대상으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하청 노조 파업 당시 대우조선은 8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 제공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사장/ 대우조선해양 제공

하지만 실제 그 20분의 1수준인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손배소를 노조 탄압을 위해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기국회 최대 민생 쟁점으로 이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진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법률간 상충하는 복잡한 문제라고만 봐서는 안 된다”며 “마침 이 법안을 논의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힘써야 하는 노동부가 살짝 후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법 개정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노란봉투법은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노동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 노동자에 470억원 손배소를 제기해 노란봉투법 논의에 불을 붙인 대우조선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이 만연해 있다”며 “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하청 노동자들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하청 노동자가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 보호법”이라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으로 근로손실 등 경제적 손실과 손배소가 계속 발생하고, 소송 비용과 노사간 재산권 침해에 대한 갈등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며 “헌법상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법리적으로는 헌법, 민법 등과 충돌의 지점이 있어 일부를 위해 법 체계를 흔드는 건 아니지 않나 한다”며 “노사관계는 무기대등성 원칙을 견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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