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코오롱티슈진, 이달 내 상폐여부 결정
신라젠·코오롱티슈진, 이달 내 상폐여부 결정
  • 김세화
  • 승인 2022.10.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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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25일 중 거래소 기심위 심의 예정
양사 국내 소액주주 23만명 상폐여부에 촉각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바이오 기업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재개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의 소액주주는 신라젠 17만명, 코오롱티슈진 6만명으로 총 23만명으로 추정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르면 11~12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2020년 11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지난 1월 정해진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올해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다시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당시 거래소는 거래 재개의 조건으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신라젠은 거래소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지난달 8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거래소에 제출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로부터 항암제의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통해 신규 후보물질의 유효성에 대해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는지가 거래재개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제대로 제출됐다면 거래재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달 내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유지를 결정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거래가 재개되면 2020년 5월 주식거래가 정지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거래 재개에 앞서 신라젠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달 만기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거래 재개 후 잠재적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뉴신라젠투조합은 거래 재개 시점부터 내년까지 여러 차례에 나눠 조합원에게 주식을 현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달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8월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달 23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서류제출 후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코오롱티슈진은 신약 ‘인보사케이주’ 성분 논란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2019년 5월 이후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743억원을 조달했으며 최근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에 투자한 국내 소액주주는 총 22만7121명으로 추산된다. 양 사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6만5483명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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