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퇴직자 복지 혜택 유지 주장
기아 노조, 13일부터 부분파업 돌입… 퇴직자 복지 혜택 유지 주장
  • 김세화
  • 승인 2022.10.1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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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에 걸쳐 본교섭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
노조, 퇴직자 신차구매시 평생할인 유지 요구
IRA 도입, 오랜 출고대기 등 경영환경 악화
수당 등 과도한 복지혜택에 ‘귀족노조’ 논란

기아 노조가 13차에 걸친 사측과의 본교섭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IRA 도입, 공급망 차질 등 자동차 업계의 대내외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재직자도 아닌 퇴직자의 복지 혜택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선언하연서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는 이날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오는 13일 2시간 중간 파업, 14일 4시간 퇴근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다. 기아 노조는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한 특근도 전면 거부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결됨에 다라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한 상태다.

당초 기아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노조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임금협약만 가결되고 단체협약은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임단협 재교섭을 진행했지만 결국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노조가 재교섭 중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에는 ‘평생사원증’ 유지 요구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사원증’ 제도는 기아가 25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2년에 한번씩 신차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당초 1차 잠정합의안에 할인혜택의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적용 연령을 평생에서 만 75세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이후 사측은 재교섭 과정에서 퇴직 근로자 할인혜택 조정 시점을 2026년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파업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급 부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국내외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아 노조의 파업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주요 모델의 출고 대기 기간이 1년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노조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까지 더해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아 노조가 재직자도 아닌 퇴직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면서까지 파업에 나선 것은 상식적이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임단협의 잠정합의안에 명시한 복지 조항도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앞서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9만8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을 담겨 있다.

또 ‘국내 공장이 PBV 등 미래차 신사업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나도록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에도 합의했고 경조휴가 일수 조정과 경조금 인상, 건강 진단 범위와 검사 종류 확대, 유아교육비 상향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사측은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연령을 75세까지로 제한한 것은 노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과 이로 인한 사회적의 비용 증가 등을 감안했다”며 “제조업 최고 수준의 임금과 각종 복지에도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라는 지엽적 이슈로 올해 임단협 타결이 무산됐고 이어 파업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측에 따르면 재교섭 과정에서 퇴직자에 대한 과도한 복지 혜택을 조정하는 대신 재직자에 대한 복지를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에도 휴가비 인상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강화를 제시했지만 노조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미국 자동차 빅3가 과거 퇴직자 의료보험 비용이 과도해 부도 상황까지 갔다가 해당 조항을 모두 폐지하고 수많은 근로자들을 해고한 뒤에야 기사회생한 사례가 있다”며 “출고대기 기간이 길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큰 상황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파업까지 이어진다면 ‘귀족노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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