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가계대출 중도상환 149% 급증 왜?
올해 들어 가계대출 중도상환 149% 급증 왜?
  • 김세화
  • 승인 2022.10.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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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빅스텝에 대출금리 인상, 이자 부담 커져
5년간 은행권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 1조2000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가계신용대출의 중도상환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영끌’, ‘빚투’에 나섰던 가계가 서둘러 상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으로 커지는 이자 부담에 수수료를 부담하고라도 대출금을 상환하려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은행들은 대출기간의 이자 수익에 더해 연평균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다. 이에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33만740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한 해 동안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 34만170건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의 중도상환이 이뤄진 것이다. 5대 은행의 월평균 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2018년 3만6208건, 2019년 3만8202건, 2020년 3만6250건으로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2만8347건으로 감소했지만 다시 올해 들어 4만2176건으로 전년 대비 149% 급증했다. 월평균 중도상환 건수가 4만 건을 넘은 것은 2018년 이후 올해가 처음으로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가계신용대출 중도상환 건수는 50만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규모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가계 주담대 중도상환 건수는 2018년 42만1662건, 2019년 39만6087건, 2020년 39만1889건, 2021년 27만2979건, 올해 8월까지 16만123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월평균 중도상환 건수도 2018년 3만5138건, 2019년 3만3007건, 2020년 3만2657건, 2021년 2만2748건, 올해 1∼8월 2만153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가계신용대출의 중도상환이 급증한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빚을 갚는 가계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대출은 비교적 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주택 구입 외에도 전세 자금, 주식 투자, 급전 마련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목적을 달성했거나 이자 부담이 커질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상환할 여지가 있다.

반면 주담대의 경우, 주택 구입이라는 목적이 뚜렷한데다 대출규모도 커 중도상환을 위한 재원을 어렵다. 때문에 금리가 인상됐다고 갑자기 상환을 하기는 쉽지 않아 중도상환 건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통상 주담대보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1%포인트 이상 높기 때문에 가계에서는 고금리인 신용대출을 우선 상환하는 경향이 있다.

가계나 기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대출을 중도상환할 경우, 통상 은행은 중도상환액에 대출 잔존기간 비율, 중도상환 요율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만기 미스매치에 따른 자금 운용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올해 가계신용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0.70%와 0.60%,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수수료율은 1.40%와 1.2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이보다 더 높다. 지난 5년간 5대 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만 1조1546억원에 달한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별로 벌어들인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을 보면 국민은행이 288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248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우리은행 2165억원, 신한은행 2123억원, 농협은행 188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창현 의원은 "과거 저금리 시기의 대출을 금리가 급등한 시점에서 중도상환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의 수익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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