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의혹 조사...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공정위, 카카오T '콜 차단' 의혹 조사...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 김세화
  • 승인 2022.10.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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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몰아주기’ 혐의도 조만간 제재 수준 결정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사진= 카카오T 홈페이지 캡처
사진= 카카오T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T의 ‘콜 차단’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9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해 9월 30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부 타사 가맹 택시의 카카오T 승객 배차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시민단체 신고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 카카오T가 타다, 우티 등 타 플랫폼의 가맹 택시와 일반택시에 대해 승객 호출을 차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해당 의혹을 신고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이 80% 이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의 가맹 택시에 대해 자사의 중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 혹은 차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적했다.

카카오T의 콜을 받기 위해서는 제휴를 맺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경쟁사의 가맹 택시만 서비스에서 배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행위라는 취지다. 자사 고객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은 시장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대표적인 경쟁 제한 행위 유형으로 꼽힌다.

이와 별개로 현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독과점 의혹과 관련해 '콜 몰아주기'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찾을 때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일반택시가 아닌 카카오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우선 배차해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마치고 지난 4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향후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블랫아웃 사태’를 계기로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우대 등을 통해 독과점 지위를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난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의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며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해설서로 아니지만 명확한 법 집행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적용의 회색 지대를 줄이고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는 공정위가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법 집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카카오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서비스들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점유율 등 전통산업에 적용하는 지표로는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정하는 심사지침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지배력 평가 요소를 제시하고 자사 우대, 끼워 팔기, 최혜 대우 요구, 경쟁 플랫폼의 이용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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