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알뜰주유소, 절반이 일반주유소보다 비싸”
“자영 알뜰주유소, 절반이 일반주유소보다 비싸”
  • 김세화
  • 승인 2022.10.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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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44곳 중 221곳이 비싸게 판매해 적발
품질미달 등 석유법 위반사례 143곳에 달해

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 알뜰주유소의 절반가량이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영 알뜰주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한 자영 알뜰주유소 적발 건수는 211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자영 알뜰주유소는 444곳으로 이 중 절반이 일반 주유소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것이다.

시·도별 월평균 석유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한 ‘고가 자영 알뜰주유소’ 통계를 보면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20년에는 572건, 2021년에는 27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월부터 9월까지 211건으로 집계됐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됐다. 당시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시장이던 석유의 소매 유통 방식을 개선하고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가격을 안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내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적으로 1304개가 운영되고 있다. 알뜰주유소는 운영 주체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 한국도로공사의 ‘EX 알뜰주유소’, 농협의 ‘NH 알뜰주유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와 농협이 정유사의 석유를 낮은 가격에 대량 공동구매한 뒤 경쟁 입찰을 거쳐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 정유사보다 싼 가격에 석유를 제공하고 있다. 더욱이 알뜰주유소는 저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휴지, 음료수 등 일반주유소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도 지원하지 않는다.

석유공사는 지난 7월부터 자영 알뜰주유소에 공급가격을 리터당 5∼15원씩 할증했는데, 7월 이후에도 82곳이 일반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으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앞으로 공급가격 할증 외에도 주유소 평가 감점을 통해 자영 알뜰주유소의 고가 판매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고유가 시대에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기름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알뜰주유소의 설립 취지와 지원 예산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며 "석유공사의 솜방망이 제재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와 농협이 운영하는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석유공사의 자영 알뜰주유소는 143곳에 달했다.

위반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 53건, 유통질서 저해 38건, 가짜 석유 판매 21건, 정량 미달 19건, 등유 불법 주유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영 알뜰주유소의 위반 건수는 농협 알뜰주유소 90건보다 비해 1.6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 9건보다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 명목으로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상시 점검, 지속적인 품질 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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