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25일부터 거래 재개... 거래 정지 이후 3년 5개월만
코오롱티슈진, 25일부터 거래 재개... 거래 정지 이후 3년 5개월만
  • 김세화
  • 승인 2022.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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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심위 등 열어 상장 유지 결정
지분 35% 보유한 소액주주 6만명 안도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횡령‧배임 등으로 3년5개월 간 거래 정지됐던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24일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심위와 코스닥시장위가 모두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25일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주식매매 거래가 재개됐다. 2019년 5월 거래 정지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다.

이날 2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7월 전 임원의 횡령·배임으로 발생한 실질 심사 사유를 심사했다. 지난해 8월 기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3심인 시장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5월,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이 밝혀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 주식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고, 지난해 12월 개선기간이 종료되면서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1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는 별개로 지난 2020년 7월, 이웅열 전 대표이사가 27억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또 다른 거래 정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달 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공시했다. 횡령액은 총 27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약 1.9% 수준이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난해 7월 기심위를 열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이는 지난 8월31일로 종료됐다. 임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해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코오롱티슈진의 개선 노력에 최근 인보사의 미국 임상이 개시되면서 거래 재개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020년 4월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의 임상 3상 보류에 대한 해제를 통보받았고 이어 같은 해 6월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하는 등 임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각각 388억원, 355억원을 조달했고 최근에는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재무건전성을 보강했다. 이어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21일에는 코오롱을 대상으로 3000만 달러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6만1638명으로 전체 지분의 36.02%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이다. 한편 거래 재개 첫날인 25일 코스닥시장에서 코오롱티슈진은 오전 9시9분 현재 시초가 대비 29.91% 오른 2만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시초가는 거래 정지 전 종가 8010원 대비 100% 오른 1만6050원에 형성됐다. 최대주주인 코오롱도 2.25% 오른 2만9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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