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무해’ 허위광고 애경·SK 검찰에 고발
‘가습기살균제 무해’ 허위광고 애경·SK 검찰에 고발
  • 김세화
  • 승인 2022.10.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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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1억 부과, 재발방지‧제재사실 공포 등 명령
2018년 ‘인터넷기사는 광고 아니다’며 심의대상 제외
헌재 위헌 판결에 재조사, 이달 30일 처분시효 만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광고한 애경산업, SK케미칼을 뒤늦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에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각각 7500만원과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제재 사실 공표 명령, 광고 삭제를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각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인 안용찬 전 애경 대표이사, 김창근·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조사 당시 인터넷 기사는 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재조사에 나서 한 달 만에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헌재는 공정위가 인터넷 기사를 심의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고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개발해 2002년과 2005년, 각각 솔잎향과 라벤더향 제품을 출시했다. 해당 제품 출시 당시 애경은 ‘인체에 무해한 항균제를 사용한 것이 특징’,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온 가족의 건강을 돕는다’ 등의 문구를 포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문구는 2002년 10월 2건, 2005년 10월 3건의 인터넷 기사로 소비자들에게 전달됐다. 공정위는 “광고가 게시됐을 당시 이미 해당 제품이 인체에 위해하다는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였다”며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습기메이트 출시 당시 안전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서도 유해 가능성이 확인됐고, SK케미칼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도 ‘흡입·섭취 시 피부점막과 체세포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 ‘LD50’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LD50’은 공기 중에 0.33㎎/L 상태로 4시간 노출되면 실험용 쥐의 50%가 사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미국 환경청 등 관련기관의 분석자료에서도 CMIT/MIT 성분은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피부와 안구 자극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습기메이트는 영국 전문기관 헌팅턴 라이프에서 원료물질의 저독성을 인정받았다고 광고했지만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소비자 다수가 폐 질환 등 인체 피해를 겪었다.

공정위는 "광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은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에 관련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다만 2018년 애경 등을 제재할 당시 이 사건을 병합 심사했더라면 과징금이 감경됐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10% 감경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PHMG/PGH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옥시 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했지만 CMIT/MIT 성분 제품을 판매한 애경 등에 대해서는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부당 광고 혐의로 신고했을 때는 신문 지면 광고와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문 광고는 1999년 판매가 종료된 제품에 관한 것이고, 인터넷 기사는 광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홈페이지 광고 등에 대해서는 '인체 위해성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 없이 심의를 종료했다. 이후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을 인정하면서 공정위는 홈페이지 광고에 대해 재조사해 2018년 2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제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정위는 처분시효가 이달 3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상품의 유통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위법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제품이 2017년까지 유통됐고 2017년 10월 31일에도 제품 구매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5년의 처분 시효가 최소 이달 30일까지는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검찰이 공정위와 같은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경우 이달 30일까지 피고발인들의 처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사건 처리가 상당히 늦어졌다"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의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도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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