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0년 만에 삼성전자 회장 승진
이재용, 10년 만에 삼성전자 회장 승진
  • 정소연
  • 승인 2022.10.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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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한조 이사회 의장 발의 후 이사회 의결
반도체 초격차‧ 신산업 M&A 등 향후 행보 주목
이 회장, 별도 취임사‧취임행사 없이 법원 출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오른 지 10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27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의 승진 안건은 사외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이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글로벌 대외 여건의 악화 속에서 책임경영 강화, 경영 안정성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그룹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에 공식적으로 회장 직위에 오르게 됐다. 2020년 10월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2년 만이자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지 31년 만이다. 1987년 12월, 45세에 회장직에 오른 이건희 회장보다는 9년 정도 늦은 나이다.

올해 54세인 이 회장은 경복고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이후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대학원 경영관리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 비즈니스스쿨 경영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학업은 마치고 삼성전자 경영기획실 상무보로 복귀한 후부터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해 2003년 상무가 됐다. 2004년에는 삼성전자와 소니의 합작사 등기이사에 오르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고 2007년 1월 전무 겸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승진했다.

삼성 특검 결과가 발표된 2008년 4월, CCO 직위에서 내려왔지만 2009년 5월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서 같은 해 12월 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승진했다. 이후 삼성그룹의 후계구도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경영활동의 보폭을 넓혀 나갔다.

2014년 5월 부친인 이건의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섰고, 이듬해인 2015년 5월에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선임되면서 승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016년 10월, 이 회장은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올랐다. 이로써 이건희 회장이 2008년 4월 비자금 특검 수사로 쇄신안을 발표하고 전격 퇴진한 이후 8년 6개월 만에 삼성 오너 일가가 다시 등기이사직을 맡게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같은 해 11월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017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2020년 5월 총수로서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4세 경영 포기'를 선언했다. 또 무노조경영 방침의 폐지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회장은 형기가 종료된 뒤에도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되는 규정 때문에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았지만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모든 제한이 풀렸다. 복권 후 첫 공식 행보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반도체 R&D단지 기공식을 비롯해 삼성엔지니어링,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의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날 삼성전자가 '어닝쇼크'를 기록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초격차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선제적으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승진을 포함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이 회장이 사실상의 총수 역할을 해왔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회장 직위에 오르면서 향후 바이오,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M&A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예정대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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