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세 속에 올해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
집값 하락세 속에 올해 4조원대 종부세 고지서 발송
  • 김세화
  • 승인 2022.11.15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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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리 무산되며 종부세 개편안 일부만 적용
부동산 침체로 실거래가 급락, 공시가 역전 속출
지난해에 이어 경정청구 등 조세저항 거세질 듯

올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4조원대 규모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20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2일 전후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의 오류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총 4조원대 규모로 약 120만명에 고지될 것으로 추산된다. 과세 대상과 세액이 고지 이후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과세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6월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된 종부세는 당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했다. 도입될 당시에는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면 서울 평균 아파트값의 3배가 돼야 종부세 고지 대상이 되면서 소위 ‘부자세’로 불리기도 했다.

2012년 27만명 수준이던 과세 대상 인원은 2017년 33만2000명,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세액은 1조1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오르면서 과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합산해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한다.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3월 대선 후보들은 종부세 개편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조치에 내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로 하향 조정했고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도입해 세액을 줄였다.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관련 조치 중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당장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1.2∼6.0%, 2주택 이하인 경우 0.6∼3.0%인 종부세율은 정부가 다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도 0.5∼2.7%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당초 9조원대로 추산됐던 종부세가 4조원대로 감소했고 특례 도입으로 3만7000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0만명 줄고 1세대 1주택자 세액은 600억원가량 감소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집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최근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 이하로 떨어진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지난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 대비 79.1% 증가했다.

종부세와 관련한 단체 취소 소송 등도 다수 진행됐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2% 올랐다. 하지만 현재 집값이 하락하는 만큼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11월 말에 지난해 공시가 상승분을 반영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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