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 7개 증권사와 간담회 가져
금융위,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해야”... 7개 증권사와 간담회 가져
  • 김세화
  • 승인 2022.11.18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식시장 어려워 당장 도입 바람직하지 않아
정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하는 법안 발의
與 “금투세 명분 없어, 野 입법갑질 멈춰야”

17일 금융위원회가 주요 증권사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2년간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영증권·한화투자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금투세 도입 시기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같은 증권사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주요국 통화긴축,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등 주식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증시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제도적인 조치들을 차질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국정과제로 물적분할 관련 주주 권익보호,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상장폐지 절차·요건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주식시장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전면도입은 시장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납세자와 투자자들의 세제 관련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고 현장에서 세제 집행과 관련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3년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도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납세자 주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사전설명 등의 시간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세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예기간 중 금투세제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실제 금투세는 증권사 등 기관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22~27.5%의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기관 투자자는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금투세과 함께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서 수혜를 누리게 된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2024년 0.20%, 2025년 0.15%까지 낮아질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아예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파는 증권사는 수익 규모가 늘어나는 것이다.

한편 18일 오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유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과세 강행을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자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한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이 위축된다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지만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의 시장 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결국 도입 자체를 철회했다”며 “증권업계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ABOUT
  • CONTACT US
  • SIGN UP MEMBERSHIP
  • RSS
  • 2-D 678, National Assembly-daero, 36-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Postal code: 07257)
  • URL: www.koreaittimes.com | Editorial Div: 82-2-578- 0434 / 82-10-2442-9446 | North America Dept: 070-7008-0005 |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and Editor in Chief: Monica Younsoo Chung | Chief Editorial Writer: Hyoung Joong Kim | Editor: Yeon Jin Jung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Choul Woong Yeon
  • Masthead: Korea IT Times.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