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20대 이하’ 1933명
12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 ‘20대 이하’ 1933명
  • 김세화
  • 승인 2022.11.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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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50% 늘어, 5년 전보다 6.7배 증가
집값 상승, 다주택자 부모 증여 등 영향

공시가격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가 2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한데다 주택을 구매한 청년층과 다주택자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녀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보유자 1508만9160명 중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39만797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2.6%로 이 가운데 20대 이하는 1933명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시세는 17억원에 이른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는 2020년 1284명에서 1년 새 50.5% 증가했다. 5년 전인 2016년 287명과 비교하면 무려 6.7배 증가했다.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 한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부과 기준은 11억 원이고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1인당 6억 원씩 총 12억 원까지 공제된다.

특히 20대 이하 청년층의 고가 주택 보유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급등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설정하고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려왔다. 여기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으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한 다주택자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종부세가 강화된 2019~2021년,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고, 이후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집값 급등에 더해 대출 제한이 부동산 수요를 움츠러들게 만들었고 지난 정부의 세법 설계 역시 다주택자를 줄이는데 실패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상당수 국내 다주택자의 경우 시세 차익과 함께 상속임을 고려할 때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반면 증여세 부담은 그 정도로 늘지 않다 보니 부동산 규제가 주택 매물 증가보다는 자녀에 대한 증여로 연결됐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주택보유자 중 20대 이하는 총 29만1496명으로 2020년 26만5312명 대비 9.9% 증가했다.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싼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20대 이하 청년은 5만9226명으로 집계됐다.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1만3984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 10만8826명에서 2017년 11만4916명을 기록한 뒤 5년 연속 11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에는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다인 11만 8062명을 기록했다.

10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4만1904명으로 2015년 4만1036명으로 집계된 이후 7년 연속 4만명대를 기록했다. 주택 소유 수에 따라 5~10채는 7만7257명, 11~20채 2만5640명, 21~30채 6677명, 31~40채 1603명, 41~51채 1032명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51채 이상 소유자는 177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무주택 가구는 전체 2144만 8000가구 중 43.8%인 938만 6000가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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