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등 개선
추경호, “실현가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등 개선
  • 김세화
  • 승인 2022.1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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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온실가스 감출 투자에 인센티브 확대
증권사, 배출권 위탁받아 거래하도록 허용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 통해 연내 완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부문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배출권 부가세 면제 3년 연장, 증권사 위탁거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24일 추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733개로 해당 기업들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70%를 배출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3차 계획을 추진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내 배출허용총량은 30억4천826만톤이다.

이날 발표한 정부에는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단기개선안과 내년부터 착수할 장기과제로 나뉜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에 대해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투자를 유도하겠다"며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배출권 거래제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는 등,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효율이 개선되면 배출권을 더 주는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고효율시설의 설치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현재는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야 배출권을 더 할당하지만 앞으로는 효율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발전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면 기존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급전순위가 올라가면서 발전량도 늘어나게 되는데 발전시설 규모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정부는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고, 바이오납사(나프타) 등 저탄소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배출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위탁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종료되는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해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 과제로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출 허용 총량에 대한 설정·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현재 10% 수준인 유상할당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증가한 수입은 기업의 감축 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단기 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계부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내년 중 '배출권 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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