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화물연대 파업 철회·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경제단체들, 화물연대 파업 철회·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 김세화
  • 승인 2022.11.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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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전경련 등 6개 단체, 공동성명 채택
기업 복합위기 극복 위해 법인세율 인하해야

주요 경제단체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오후 2시 30분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채택한 성명서에서는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최근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국회,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이유가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전국 곳곳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출정식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43%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출정식에서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가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인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명서에서 경제단체들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장근로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연장근로 산정 단위를 주에서 월·연 단위로 확대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의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10번째로 높고, 상속세율은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까지 합쳐 60%에 이른다"며 "높은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준비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줄 경우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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