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자율 예방체제 전환 환영”
중기중앙회 “중대재해 감축, 자율 예방체제 전환 환영”
  • 김세화
  • 승인 2022.11.3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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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감축 위해 위험성 평가 도입
“위험성 평가, 새로운 노동규제 될 수 있어”

중소기업계는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 자율적인 예방체계로 전환하기로 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위험성 평가 의무화’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벌 규정으로 노동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 중심의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29회에 걸쳐 전문가와 노사 의견 등을 청취하며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은 0.43%로 OECD 38개국 중 34위다. 지난 2020년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데 이어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됐지만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기업의 사망사고는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이날 고용부는 ”사망사고 증가의 원인을 적발과 처벌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산업안전 감독에 있다“며 ”노동당국이 사고 유발 요인보다 적발하기 쉬운 서류상 점검에 치중하면서 기업들은 안전 역량 제고보다는 당장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서류작업에 집중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5년 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83개 기업 중 12곳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했다.

이에 정부는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전예방’과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혐 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영국, 독일과 같이 ‘위험성 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기업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위험성 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 안착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험성 평가는 내년 중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고 2025년까지 5인 이상 기업이면 전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고위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증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은 자금력과 행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중대재해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험성 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 등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점진적이고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대상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금·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정부는 안전보건기준규칙 등 현장에서 지키기 어려운 과도한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 기업들의 경영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과도한 처벌규정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완화하는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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