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민주노총 탈퇴 추진... 28~30일, 조합원 재투표 진행
포스코 노조, 민주노총 탈퇴 추진... 28~30일, 조합원 재투표 진행
  • 이준성
  • 승인 2022.11.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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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탈퇴 찬반투표, 66.9% 찬성률로 가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법 위에 군림해선 안돼”

포스코의 양대 노동조합 중 하나인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지회는 지난 28일부터 민주노총 탈퇴를 위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지회 형태의 조직을 기업형 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투표다. 투표는 30일까지 이뤄지며 전체 조합원 264명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민주노총 탈퇴안이 가결된다.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투표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당시 찬성률 66.9%로 가결됐지만 상급단체인 금속노조가 투표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의 이의를 받아들이면서 ‘투표일 7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이날 재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지난 23일 포스코지회는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포스코 직원들을 위해 일한다는 이유로 포스코 직원이 직접 선출한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명하고 집행부와 대의원을 징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는 조직 형태 변경이 가능함에도 금속노조와 금속노조의 편에 선 일부 조합원은 이번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며 “금속노조는 법 위에 군림하는 단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포스코지회의 조직 형태 변경을 방해하기 위해 포스코지회의 임원을 제명하고 직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징계하면서 조직 형태 변경은 불법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폄훼하고 있다”며 “포스코지회의 큰 힘이 되는 비밀조합원조차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통상 조합원은 사용자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미리 공제해 노조에 납부하는 ‘체크오프’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비밀조합원’은 사측을 의식해 현금 납부, 자동이체 등의 방식으로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을 말한다.

포스코지회는 "노조의 존재 이유는 조직의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직원을 위하는 것"이라며 "포스코지회 대다수 조합원은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탈퇴 불가의 입장을 공식화했다. 노조 규약에 따르면 개인별 탈퇴만 가능하며 하부 조직인 지회 단위의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관계자에 대해 징계 카드를 사용한 것은 포스코지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1988년 결성된 포스코 노조는 1991년 노조 간부의 비리로 와해됐다가 지난 2018년 복수노조로 다시 출범했다. 현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포스코지회가 활동 중이다.

현재 조합원 6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소속 포스코노조가 제1노조로 단체교섭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초 3300여 명으로 출범한 민주노총 포스코지회는 현재 포항과 광양지부를 합쳐 500명 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서는 포스코지회의 민주노총 탈퇴가 공식화되면 다른 업종의 산별노조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는 113만 4000명이다. 노조 가입한 전체 근로자의 40.4%로 한국노총의 가입자 115만 4000명에 근소한 차이로 뒤지고 있다. 근소하게나마 한국노총(115만4000명·41.1%)에 뒤지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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