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시멘트 업계 “매출 손실 180억원”
화물연대 총파업, 시멘트 업계 “매출 손실 180억원”
  • 김세화
  • 승인 2022.11.30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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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도 출하량 1천톤 감소
총파업 엿새 동안 누적 피해액 812억
명령 발동에도 실제 복귀가능성 낮아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시멘트 업계의 하루 매출 손실이 18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은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30일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전날 시멘트 전체 출하량은 2만1000톤으로 집계됐다. 성수기인 9월부터 12월까지의 일평균 출하량 20만톤의 10.5% 수준으로 협회는 전날 피해액을 179억원으로 추산했다. 파업 첫날인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의 누적 피해액은 821억원이다.

앞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시멘트업계 집단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이듬해인 2004년 도입됐다.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로 201개 운수사의 종사자 2500여명이 대상으로 한다.

협회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첫날인 29일 출하량은 전날인 28일 출하량 2만2000톤보다 오히려 1000톤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차주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시멘트 운송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전체가 아닌 운송계약을 맺고도 업무를 거부한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데다 송달 과정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현재 2만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0%가 집회에 참여하느라 전국에 분산돼 있어 명령서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운송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명령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더라도 화물연대 소속 BCT 차주들이 실제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확인했지만 실제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시멘트 관련 업종만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8개 건설사 전국 459개 건설 현장 중 과반인 256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지난 28일부터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며 일평균 출하량의 30% 수준만 출하하고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일평균 피해액이 68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이번 주말부터 가동률 감축이나 설비 가동 정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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