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
  • 김세화
  • 승인 2022.12.0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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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플랫폼 사업자 장애 보호조치 의무 강화 골자
2년 전 이중규제 논란에 법사위 문턱서 좌초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국민의힘 박성중·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와 계기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방발법 개정안은 방송통신 재난관리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 대상’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재난관리기본계획’은 재난,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장애를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 정부가 수립한다. 기본계획은 현재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에게만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네이버, 카카오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포함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도 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돼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된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 IDC의 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장애 보호조치에 대한 책무를 강화했다.

앞서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IDC 임차 사업자까지 보호조치 의무에 포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보호조치 마련에 적극 협조한다’로 수정됐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초 발의안과 유사하게 보호조치 이행에 다소 강제성이 부여되는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IDC를 빌려 사용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센터 출입을 통제하는 등 데이터센터 공간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재난 등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날 과방위에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변재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트래픽 현황 등과 관련한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내 대리인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된 경우에만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관련자료를 통해 현환을 파악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관리에 나설 수 없어 IDC 화재 등 통신망과 관련한 물리적 사고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발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년 전에도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당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2년 전과 달리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127시간30분 동안 먹통이 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해당 법안들은 큰 이견 없이 모두 통과됐다. 추후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난, 사고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이 더욱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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