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경제 한파 대비 법인세 인하해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시급”
경제단체, “경제 한파 대비 법인세 인하해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 시급”
  • 김세화
  • 승인 2022.12.08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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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평균보다 3.8%p 높아
복합 위기에 기업 재무구조 적색경보
법인세 인하로 기업 경쟁력 강화해야

7일 경제단체들이 최근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들이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공동발표한데 이어 다음날인 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기업에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한파에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를 통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국내 상장사의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해 제시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 기업들의 재무지표 분석 결과,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이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기록한 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에는 경기침체로 인해 재고가 증가하면서 8.3회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0.4회보다 낮은 수치다.

재무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8년 3분기 133.4%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며 올해 3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한경연은 “경기 부진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채권시장이 위축되면서 기업어음 등 단기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내년에는 수출과 민간소비 침체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투자 감소, 실업 증가 등 경제 한파가 찾아올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5개국의 법인세율이 평균 7.2%포인트 하락했고 OECD 국가들은 평균 2.2%p 낮아졌다”며 “하지만 한국은 법인세율을 3.3%p 인상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OECD에 따르면 2008년 이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은 법인세를 인하했다. 이 기간 법인세를 인상한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멕시코 등 6곳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 세율 21.2%와의 격차는 3.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경제단체들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고 소비가 촉진돼 경제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아울러 주주,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법인세 감세 혜택이 돌아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 10% 특례 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며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에도 한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위축되는 극심한 침체 국면에 진입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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