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내마스크 해제돼도 단축근무 계속하나
은행, 실내마스크 해제돼도 단축근무 계속하나
  • 김민지
  • 승인 2022.12.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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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후 1년 넘게 영업시간 1시간 단축
영업시간 정상화하려면 금융노사 합의 다시 해야
노조는 ‘주 4.5일’ 요구, 소비자 불편 계속될 듯

최근 방역 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노사 합의 사항 등을 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의 영업시간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증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간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 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은행의 영업시간이 원래대로 늘어나지 않는다. 영업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노사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노조의 업무강도 저감과 4.5일제 요구 등과 맞물려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9일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차단'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같은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의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7월 23일 이후에도 단축 조치는 유지됐고 이후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사적 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지난해 10월 중앙노사위원회 의결 당시 '회의록 기재사항'을 보면,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 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는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제한은 사실상 해제됐고 내년 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같은 방역 완화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정상화는 금융 노사의 결정에 따른 다는 것이다.

금융 노사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앞서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통해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TF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TF가 가동되더라도 업무강도 저감, '주 4.5일제 도입' 등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금융노조의 기조로 미뤄볼 때 영업시간을 원래대로 1사건 늘리는데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단축 영업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크지 않다”며 “요즘 창구 이용객도 많지 않고 창구 대기 시간도 길지 않아 영업시간 단축과 관련한 민원이 민원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가 말하는 민원은 홈페이지 게시판 등 온라인 민원을 말하는 것”이라며 “영업시간 단축으로 불편을 겪는 계층이 주로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으로 유선 전화로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부 방역에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불편을 감수해왔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등 사실상 방역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제한이 해제된 뒤에도 금융노조가 1시간 단축 영업을 고수한다면 소비자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조가 코로나19 기간동안 가계·기업대출을 통해 늘어난 이익을 누리면서도 소비자 불편은 외면한 채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직원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1억550만원으로 2020년 9800만원 대비 7.6%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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