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공동 성명
금융투자업계,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공동 성명
  • 김세화
  • 승인 2022.12.1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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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등 충분한 준비없이 도입하면 혼란 야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정치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논의 중인 가운데 증권사와 금융투자사들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11일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 유예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최근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그동안 도입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20여일 후 금투세가 전면 시행된다면 납세자인 개인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들도 고객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제에 대한 안내는 물론 이를 도입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의 시험 운영 등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금투세와 관련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이 강행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화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금융투자협회와 회원사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함께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소득의 20%에 과세하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야는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그간 이견이 컸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 유예와 관련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견 조율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한다.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에는 상장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금투세 시행 유예에 맞춰 당초 예정했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하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세입 축소와 연동되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수용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이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동안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사안과 관련해 야당이 주장하는 10억원과 정부안인 100억원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있지만 야당이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대화 중”이라며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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